가압류, 가처분등기 후 3년간 소송하지 않을 때 취소[김용일의 부동산톡]
◇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가압류와 가처분은 본격적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고 권리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제도이다. 즉, 추후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미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해두는 것이다.
양자의 차이는, 부동산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금전채권을 갖고 있을 때 하는 보전처분 방법이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상대방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금전 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갖고 있을 때 하는 보전처분 방법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압류의 예를 들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때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 및 위약금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특정된 액수의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고 매도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해 놓을 수 있다.
가처분의 예를 들면, 매수인이 계약금에서 나아가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고 매수인에게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을 것이 염려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도인의 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해 놓을 수 있다.
◇ 가압류, 가처분 후 3년의 기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취소소송
위와 같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고 그 권리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가압류, 가처분 등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해당 부동산을 활용하여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매 등 처분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 등을 당한 자는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제소명령신청을 하는 것이다. 즉 상대방에게 빨리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결과를 빨리 보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제소명령결정을 받은 자가 그 후 소정의 기간(통상적으로 20일)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는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가압류취소신청 또는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여 손쉽게 해당 보전처분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나아가 해당 가압류등기 또는 가처분등기가 된지 3년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본격적인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가압류등기 또는 가처분등기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를 떠나 단지‘3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도 취소소송을 하여 해당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압류등기 또는 가처분등기를 당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예를 들어, 가압류등기 또는 가처분등기가 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자)은 3년의 기간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가압류취소소송 또는 가처분취소소송을 하여 이를 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301조).
위 기간은 과거 5년인 적도 있었으나, 2005년 7월 28일부터는 민사집행법이 개정 시행되어 3년으로 단축되었다.
한편, 가압류등기 또는 가처분등기를 한 지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취소요건이 충족된 것이므로, 그 후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용없고, 가압류취소 또는 가처분취소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대법원 99다37887 판결).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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