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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주택임대차法※

임대차 계약 끝나고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어디까지인가요?

임대차 계약 끝나고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어디까지인가요?




(연합뉴스)



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전에 집주인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원상복구 의무 때문이죠.

임대차 계약 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원상복구의 범위가 달라 매번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원상으로 회복한다 함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부러 흠을 내지 않는 한 세월에 따라 마모되고 손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이사항에 ‘못질 금지’, ‘벽과 바닥에 낙서, 흠집’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상복구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면 세입자는 원상복구 의무를 갖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와 집주인과 원상복구 의무 범위를 자세하게 얘기 나누는 것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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