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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부동산 사건사고※

"84, 10층 이상 구해요" 신종 온라인 '떴다방' 기승

"84, 10층 이상 구해요" 신종 온라인 '떴다방' 기승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7일 광주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모 부동산 거래 정보 사이트에 전매 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사고파는 모바일 메신저 익명 채팅 내용을 폭로하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에 덧붙은 채팅방 캡쳐 사진을 통해 채팅 참가자들이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권의 매도·매수인을 구하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확인된다. (사진=모 부동산 거래 정보 사이트 게시글 캡쳐) 2019.12.27.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부추기는 온상으로 꼽히는 '떴다방'(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식 불법 거래행위가 모바일 메신저 익명 채팅방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분양 이후 6개월간 거래를 할 수 없는 전매제한에 해당하는 신규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을 주고 받는 거래를 시도하는 대화가 채팅방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 질서 왜곡 우려가 높다.

27일 광주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모 부동산 거래 정보 사이트에 '광주 집값 너무 올렸다. 불법을 조장하는 부동산들은 없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글과 함께 모바일 메신저 익명 채팅방 대화 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게시했다.

캡쳐 사진 속 채팅방 참가자들은 거래 대상인 아파트 단지를 'ㄱ2', 'ㅁㅈ'로 언급하고, 세대 면적은 단위 ㎡를 뺀 숫자만 나열하는 대화를 나눴다.

채팅방에는 '72제곱 107동 2라인 기준층 있어요', 'ㄱ2 84 두개 구합니다 확실한 매수 즉시 입금' 등 분양권 매수·매도자를 구하는 내용이 오갔다. 실제 거래 성사를 위해 개인 연락처도 적었다.

과거 신규 분양아파트 견본 주택이 오픈할 때마다 등장했던 '떴다방'식 불법 분양권 거래가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으로 옮겨온 것으로 보인다.

채팅방에서 언급된 아파트 단지 모두 최근 청약 당첨자 발표를 마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인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글쓴이는 글에 "6개월 전매제한이라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건(분양권)을 찾고 있으니 놀랐죠"라면서 "이렇게 물건을 찾고 있으니 문제죠"라고 적었다.

이어 "이런 톡방에 무려 1100명 이상이 있다는게 더 놀람"이라면서 "너무 턱없이 올린다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이 책임지고 해줄까요?"라고 꼬집었다.

또 "뭔 72타입(㎡)도 4000(만 원)이 넘어버리고 당첨자에게는 그 이하 값에 가져와서 여기서 비싸게 팔고 있으니…팔 곳 있으니 파는 분이나 팔고 있는 분들 똑같다"고 밝혔다.

온라인 '떴다방' 실태를 고발하는 게시글이 널리 알려지자, 해당 채팅방 관리자는 전매제한 매물 관련 대화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로 중개업자들이 명함 인증 등 일정한 검증 절차를 거쳐 '떴다방' 단체 채팅방 회원을 초대한 것으로 안다"면서 "업계에서는 암암리에 알려진 행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음성적인 거래가 활개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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