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그냥 빌려만 줘도 최대 징역 3년
지난해 9월 서울지방우정청과 서울중앙우체국 직원들이 대포통장을 반대하는 시위. 출처 = 뉴시스 |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기만 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해 "돈을 자신이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대포통장에 명의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피싱 사기의 피해와 더불어 대포통장의 사용이 늘자 금융감독원이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으로 금융사기에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번에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대포통장을 단순히 빌려준 사람에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을 불허하고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를 제한할 수도 있게 됐다.
즉 다른 사람에게 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지난 10일악용된 대포통장 명의자가 범행사실을 몰랐고 이로 인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금감원은 통장을 절대 빌려주지 말고, 통장을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 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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