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올림픽로변 높이 규제 완화...기준 8층, 일부 13층 허용
아주경제 원문 서울 강동구 암사역 주변의 일부 토지에 최고 13층(40m) 높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18일 강동구청에 따르면 암사역 인근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서, 이 일대 건축물이 8층 높이로 지어질 수 있게 됐다. 일부 토지는 13층(40m)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 지역은 1982년 4월 22일 미관지구로 지정돼 그동안 4층 이하로(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6층 이하) 건축이 규제됐다.
하지만 지난 4월 18일 '국토계획법'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되면서 6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8층 이하)로 높이 규제가 완화됐다.
우진택 강동구 도시계획과장은 "예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가 미관지구를 조금만 포함하고 있어도 무조건 높이 규제를 적용받았는데, 미관지구가 사라지며 이 같은 단서 조항도 없어졌다"며 "지금은 토지가 경관지구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경관지구 면적보다 일반 토지 면적이 더 크면 높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최고 13층까지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암사역 주변은 준주거지역으로 강동구의 중심지 중 하나지만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제한돼 법정 용적률에 맞는 건축이 불가했다"며 "이번 고시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지고 일대가 근린생활중심지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지은 기자 ginajan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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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강동구청에 따르면 암사역 인근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서, 이 일대 건축물이 8층 높이로 지어질 수 있게 됐다. 일부 토지는 13층(40m)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 지역은 1982년 4월 22일 미관지구로 지정돼 그동안 4층 이하로(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6층 이하) 건축이 규제됐다.
하지만 지난 4월 18일 '국토계획법'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되면서 6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8층 이하)로 높이 규제가 완화됐다.
우진택 강동구 도시계획과장은 "예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가 미관지구를 조금만 포함하고 있어도 무조건 높이 규제를 적용받았는데, 미관지구가 사라지며 이 같은 단서 조항도 없어졌다"며 "지금은 토지가 경관지구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경관지구 면적보다 일반 토지 면적이 더 크면 높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최고 13층까지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암사역 주변은 준주거지역으로 강동구의 중심지 중 하나지만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제한돼 법정 용적률에 맞는 건축이 불가했다"며 "이번 고시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지고 일대가 근린생활중심지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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