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때 집주인 세금체납·담보권 등 알려야"
머니투데이 원문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박홍근 의원, 깡통전세 사기 예방법 발의]
'깡통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은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깡통주택'을 속여 계약한 경우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과 권리관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상한이나 임대기간 등 의무사항을 준수할 경우 재산세와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빌라 수백채를 '갭투자'한 등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세입자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입혀도 임대인에게 부여되는 각종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세제 혜택을 중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조건으로 집주인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 만큼 임차인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는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환수하는 조치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보증금 현황 정보를 반드시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벌칙을 부여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권리관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거짓으로 제공한 사업자에게 제재를 강화한다면 깡통 전세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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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대 연립·다세대 주택 전경/사진= 머니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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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은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깡통주택'을 속여 계약한 경우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과 권리관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상한이나 임대기간 등 의무사항을 준수할 경우 재산세와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빌라 수백채를 '갭투자'한 등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세입자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입혀도 임대인에게 부여되는 각종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세제 혜택을 중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조건으로 집주인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 만큼 임차인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는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환수하는 조치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보증금 현황 정보를 반드시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벌칙을 부여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권리관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거짓으로 제공한 사업자에게 제재를 강화한다면 깡통 전세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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