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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기간 기산점 판단기준[김용일의 상속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기간  기산점 판단기준[김용일의 상속톡]

이데일리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1년의 소멸시효 기간 제한이 있고, 실제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위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는지 여부가 많이 다투어지고 있는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 등을 소개해 보겠다.

◇ 유류분반환청구와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판례 기준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속의 개시란 망인의 사망시점을 말한다. 그리고,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즉 1년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유증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안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93다52563 판결).”고 하였다. 따라서, 이때부터 1년 내에 유류분청구를 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1년 내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가장 자주 문제되는 사례는, 망인의 사망후 상속인들이 망인이 살아생전 했던 증여행위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이다. 즉, 즉 망인이 증여를 한 시점에 망인이 중증의 치매상태, 정신질환 등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것을 이유로 증여행위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느라, 증여행위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때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망인의 증여가 무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증여무효소송만 했고,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 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않았다거나 늦게 했다는 변명은 쉽게 인정되지 않고,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서 유류분청구의 소멸시효 기간을 안정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증여무효임을 전제로 소유권말소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예비적으로는 증여유효임을 전제로 한 유류분소송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00다66430 판결).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유효한 증여라도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어서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거래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민법 제1117조 전문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진행 여부가 원고들이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주관적으로 이 사건 매매 및 증여가 무효라고 믿고 항쟁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항소나 상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의해 좌우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391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7453 판결 등).

한편, 1년의 소멸시효 기산점 시작을 늦추어준 판례도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면, 그때부터 유증사실을 알게 된 것인지, 즉 그때부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기간인 1년이 시작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하여, 이 경우에는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부터 유증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것이고, 그때부터 1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6다46346 판결).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