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업지역 등 용적률 하한 확대…지자체 권한 강화
’국토계획 이용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지자체 용도지역 세분토록 용적률 선택폭 확대
개발행위 허가기준 수립 권한 자치구에 부여
방화지구 지정시 건폐율 혜택…小공장 내화구조 설비 유도
뉴시스DB |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일반·중심상업지역, 일반·전용주거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한 용도지역의 용적률 하한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와 지역주민 권한을 확대해 도시계획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우선 주거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을 ▲2종 전용주거지역(100→50%) ▲2종 일반주거지역(150→100%) ▲3종 일반주거지역(200→100%)▲일반상업지역(300→200%) ▲중심상업지역(400→200%)▲일반공업지역(200→150%) ▲준공업지역(200→150%)등으로 각각 낮췄다.
개정안은 아울러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결정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했다.
또 자치구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수립할 권한도 부여하고 방화지구를 지정할때 건폐율 혜택(70%→80~90%)을 제공해 소규모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ungh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식충전소☆★★ > ※건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달 뒤 정부가 설계안 발표한다는 획기적인 주택 (0) | 2019.08.15 |
---|---|
땅부터 산다고?… 건축 구상부터 하고 사세요 (0) | 2019.07.31 |
'1개도 어려운데 8개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된 '건축 거장'의 건축물 (0) | 2019.07.16 |
역대급 후보 자랑하는 2019 세계건축축제 대상 수상작은? (0) | 2019.07.10 |
튀어야 산다, 각설탕 건물은 5년째 공실률 '0' (0) | 2019.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