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600만원=월세 50만원(?)…"종부세가 더 걱정"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성수동·망원동 등 고가주택 세부담으로 매물 출회 가능"]
이번 주부터 1분기(7월분) 재산세 납부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다. 올해 공시가 상승으로 서울 주요 지역 단지 재산세 인상률이 30%에 달했다. 지난해 20~30만원 올랐던 재산세가 올해 50만원 이상 늘었다.
11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5억7600만원을 기록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 84.94㎡)’를 보유한 주택 소유주는 이달 말까지 255만3360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7월 납부액인 206만2320원에서 49만1040원(23.81%) 오른 가격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납부 하는데 지난해 대비 재산세가 100만원가량 오른 셈이다.
재산세가 1년 새 20% 이상 오르자 소유주들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당장이야 큰 부담이 없더라도 매년 이렇게 오르면 세금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에 30평형 아파트를 소유한 A씨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연간 600만원 이상을 내야 하는데, 매달 50만원짜리 월세살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푸념했다.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주들은 오는 12월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더 걱정이다. 세율은 물론이고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종부세가 85%로 재산세(60%)보다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까지 매년 5%p(포인트)씩 100%까지 높일 계획이라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의 공시가 상승률도 높았다. 이에 망원동(망리단길) 성수동(연무장길) 익선동 등 최근 상권이 활발해진 지역에서 집값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인상폭이 컸다.
성수동1가에 소재한 한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27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90.91% 뛰었다. 이에 따른 재산세는 지난해 228만1800원에서 올해 296만6340원으로 68만4540원(30%) 올랐다. 재산세만 연간 600만원인 셈이다. 연남동의 한 공동주택도 올해 올해 7월 납부할 재산세가 51만3770원으로 지난해 대비 30% 뛰었다.
시장 전문가는 은퇴 후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적은 고연령층의 경우 세부담이 높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선 집을 내놓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봤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연남동이나 가회, 성수동에서 단독주택 가격이 오른 곳은 새로 투자했다기보다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보유한 고연령층이 많다”며 “예금을 깨서 재산세를 내야 할 상황이 오면서 향후 종부세를 고려해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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