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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20% 전환기간 무기한 연장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20% 전환기간 무기한 연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현재 12% 할인 가입자는 기한에 관계없이 20% 할인율로 전환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소비자가 중고 단말기 등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 시 휴대전화 지원금(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경향신문
정부는 당초 이 제도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12%로 설정했다고, 지원금이 인상된 뒤 할인율을 20%로 상향 조정했다. 이때문에 기존 12% 할인을 받던 가입자들이 2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별도의 전환기간을 뒀다. 전환기간은 당초 6월 말까지였으나, 7월 말까지 한차례 연장됐다가 이번 조치로 전환기간이 무기한 연장된 것이다.

미래부는 “전환 신청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게 된 것은 12% 수혜자가 여전히 7만5000명명 이상 남아있고, 지금도 꾸준히 전환신청이 들어오는 등 아직 전환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다수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업자들은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 및 판매점,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미래부가 제도 도입 후 지난 13일까지 분석한 결과 가입자 일인당 평균 요금할인액은 7241원이었다. 요금제별로는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가 62.9%, 4~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27.9%,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한 달 동안의 가입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요금할인 가입자 중 49%는 신규 단말기 구매 시 요금할인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49%는 24개월 약정 만료와 함께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는 자급폰(중고폰 포함)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전환 기한을 설정한 것은 소비자들이 하루라도 더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서였다”라며 “이번에 전환 기한을 없앴지만 더 많은 소비자들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