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호텔로 둔갑한 오피스텔 27곳 적발
간이 완강기 등 소방안전시설 없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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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불법영업 오피스텔 전경(사진=서울시)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최근 오피스텔 등을 호텔로 개조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월부터 약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A(58)씨 등 24명(3명은 수사 중)을 형사입건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업무·주거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을 빌려 부동산임대업 신고만 마친 뒤 업소당 20~150개 객실을 숙박시설로 개조, 영업신고 없이 불법영업을 벌여오다 덜미를 잡혔다.
일부 업체는 단속에 대비해 하루만 묵는 손님에게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여행사 및 아고다(Agoda) 등의 인터넷 호텔 예약 사이트로 손님들을 끌어모았고, 손님들에게 하루 5~17만원의 숙박료를 받으며 지배인을 고용하고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생·안전 분야에서도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소의 경우 영업·주거시설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이 적용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간이 완강기 등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영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20개 이상인 숙박시설의 경우 월 1회 이상 객실을 소독해야 하지만, 적발된 업소 중 일부는 영업기간 중 단 한 번도 소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일부 업체가 미분양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수익률을 과장하는 등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이를 믿고 분양받은 투자자들의 재산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업무·주거용으로 건축돼 숙박업소가 갖추어야 할 긴급 대피시설이 없어 내부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투숙객들이 화재 발생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에 대해 지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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