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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못 박은' 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 신의 한수는?

'대못 박은' 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 신의 한수는?


[머니투데이 신태수 지존 대표 ] [신태수의 땅talk]



신태수 지존 대표

"단 한 평의 땅도 내줄 수 없다."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말이다. 내년 7월 1일이 되면 토지보상을 하지 못한 나머지 부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에서 자동으로 해제된다. 최초 공원으로 결정된 지 20년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이른바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현재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전국의 도시공원은 1987곳에 달하며 그 면적은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38㎢에 달한다. 이 중 서울에서 일몰제 적용시점까지 우선 보상을 하지 못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는 여의도면적(2.9㎢)의 13배가 넘는 38.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땅을 모두 매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12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공원 편입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매년 1조원씩 올라가고 있어 이대로 가면 토지보상비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모든 공원을 지키겠단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 6월말까지 토지보상을 하지 못해 공원에서 해제되는 토지를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한 후 순차적으로 토지보상을 해 나가겠단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 중 하나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도시공원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현행 '도시공원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장은 3년 안에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후 이전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 개별공시지가가 해당 읍·면·동 안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동일 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미만이거나 토지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때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매수청구권 행사 이후 지자체가 예산부족 등으로 3년 안에 보상을 하지 못해도 소유자가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현행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제도다. 실제로 그간 전국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는 수 필지에 불과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토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토지매수의 청구 관련 법령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엄격한 규정 탓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던 도시자연공원구역 편입토지의 매수청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편입토지의 매수청구자격 완화 및 청구요건을 추가하기 위해 이달 중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관련 용역이 준공되는 오는 12월이 되면 구체적인 개도개선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는 도시공원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 손질만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국토부의 법령정비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편입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깜깜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방침에 울고싶은 토지주들에겐 다소나마 희망의 등불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방침은 다른 지자체가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공원 해제 후 용도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 지정, 토지은행제도 활용 등으로 일몰제에 대비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길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공람공고를 하고 이후 공청회 개최,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오는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안건이 계획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최종 확정된다.

지금까지도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후 토지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구체적 보상 시기에 대한 로드맵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자 도심의 허파인 공원을 지키자는 데 반대할 이는 없다. 다만 공원을 지킨다는 공익을 명분으로 향후 구체적인 토지보상계획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밀어 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공익을 위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한다. 행정 편리를 위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도 최소화해야 한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실질적 재정 지원이 없음을 탓하기 전에 지난 20년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어떤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행정은 신뢰가 기본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신태수 지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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