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 때, 나의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정보’ 미리 본다
10월부터 감정원으로 관리시스템 이관 개편…‘가점 계산 착오’ 방지
자동 산출은 안돼 직접 입력해야…‘아파트투유’ 명칭도 변경하기로
오는 10월부터 주택 청약시스템에서 자신의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정보,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기억에 의존하거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떼서 확인해야 하는데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를 잘못 계산해 부적격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제공되는 관련정보는 참고용으로, 청약가점은 청약신청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에 따라 산출된다.
지난 16일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운정3지구에 분양 중인 아파트 단지의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모형도를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은 지난 12일 청약시스템 이관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약시스템의 개편 방향과 향후 금융정보 이관 일정 등을 논의했다. 그간 민간 금융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운영해오던 청약시스템은 10월1일부터 공공기관인 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감정원은 올해 초 청약관리처를 신설해 새 청약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새 청약시스템은 청약신청 때 관련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와 어떤 식으로 공개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약가점(84점 만점)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청약저축 기간(17점)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에서는 청약저축 기간만 확인할 수 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관련 사항은 청약신청자가 기억을 떠올려 기입하거나 주민등록등본를 떼어보는 등 별도의 품을 들여야 제대로 된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을 잘못 계산해 당첨 후 부적격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가령 집을 소유했다가 매매했을 때 처분 시점을 헷갈려 기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계존속(부모)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상에서 등재돼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사례도 많았다. 세 대원 중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면 규제지역에서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없지만 청약신청자가 세대원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새 청약시스템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스템 내에서 청약신청자의 무주택 기간 및 부양가족 수,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새 청약시스템이 개발되더라도 자동으로 개인별 청약가점이 자동산출되는 방식이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청약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참고용일 뿐 가점 산출을 위한 항목별 가점 기입은 청약신청자가 직접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가점 자동 산출은 개인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세대원 정보는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열람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격 당첨자는 전체 당첨자의 8% 수준으로 사전정보 제공이 확대되면 부적격 당첨자 비율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파트투유’라는 청약시스템 명칭도 바뀐다. 감정원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청약제도를 쉽게 알릴 수 있는 명칭을 검토하고 있다”며 “새 청약시스템은 다음달 말 내부 시연회를 거쳐 두 달간 미비점을 보완한 뒤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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