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지원 시 용적률 10% 높힌다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위한 대책' 발표
철거세입자에게 손실보상시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10%
임대주택 입주기회 등도 제공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어 피해를 입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대책’에 따르면 재건축 시행사업자는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 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고 시는 이를 유도하기 위해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정비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외에도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새롭게 제공해 주거권을 강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한다. 자격요건이 되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임대료·임대기간 등 조건을 똑같이 적용한다.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행복주택(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 후 남은 잔여 주택과 공가를 활용해 병행 공급한다.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요건은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대상과 동일하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같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건물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영세한 단독주택 세입자는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이주 시점에 이르러 오갈 곳 없는 현실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단독주택 재건축 아현2구역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던 30대 남성 박모 씨가 “월세로 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3번의 강제집행으로 모두 뺏기고 쫓겨나 이 가방 하나가 전부”라며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갈 곳도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현재 추진 중인 66개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8개 구역에 적용한다”며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됐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2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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