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업체 계약기간 넘겨도 계약 유효"<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재개발업체가 지주와의 부동산 매매 계약기간을 다소 넘기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와 과다한 돈을 요구하는 지주와의 마찰로 발목이 잡혔던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제4 민사합의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25일 울산시 남구 재개발업체인 신영디엔씨㈜가 지주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A씨는 당초 부동산매매 계약에 따라 18억894만원을 받고 신영디엔씨 측에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부동산을 지난 2006년1월 18억원에 팔기로 신영디엔씨와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과 잔금을 같은해 2월28일 지급키로 했다"며 "그러나 기한내 계약금과 잔금을 받지 못하자 A씨가 매매계약 파기를 선언했고 이에 맞서 신영디엔씨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 재개발사업은 전체 부지의 80%를 매입한 후 통상 계약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부지매입 차질에 따라 기한내에 계약금을 지급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또 재개발업체는 교통영향평가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개발업체가 대금 지급기간을 어길 경우 12%의 지연손해 가산금을 물어야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 때문에 오랜기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재개발업체가 매매계약을 파기될 정도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에는 30여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계약을 한 지주가 돈을 더 받기위해 계약을 파기하거나 잔금을 받지 않는바람에 사업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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