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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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1월1일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연령한도가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됐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고금리기능을 얹어 자산형성을 돕는 상품이다.
이자는 최대 연 3.3%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청약 금리(연1.8%)보다 두배가까이 금리가 높다.
1월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고금리인데다 세금면제 혜택도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춰야 가입할 수 있다.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으면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을 통해 연소득을 환산한다.
또한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거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
가입나이는 병역을 이행했을 경우 병역기간을 빼고 산출한다. 군 복무기간에 따라 만 40세까지도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도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청약 당첨계좌라면 전환할 수 없다.
가입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주택도시기금 업무 취급 은행인 9곳에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다. 일부은행은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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