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상속·증여세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아온 재산 보유세는 이번에도 큰 폭의 개편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초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 ‘부자 감세’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제 한도는 가업을 상속받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는 200억원, 15년 이상 경우에는 300억원, 20년 이상 경우에는 500억원이다. 정부는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손주에게 주택·전세자금을 증여할 때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해서 도입됐지만 일각에서는 부의 대물림을 용이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를 개정해온 것은 이명박·박근혜정부 세법 개편의 일관된 흐름이다. 특히 두 정부는 가업상속 공제를 늘리는 데 공을 들여왔다. 이명박정부는 임기 첫해에 ‘히든챔피언’(규모는 작지만 강한 기업)을 늘려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목적으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3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2010년 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12년에는 2000억원, 2013년에는 3000억원으로 완화해 왔다.
반면 정부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돼온 지나치게 낮은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은 이번에도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 총 조세 중 보유세는 3.1%고, 거래세는 7.3%다. 반면 OECD 평균은 보유세가 3.3%이고 거래세가 1.2%다. 이 때문에 OECD는 지난 2월 구조개혁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재산 보유세 등 간접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부동산 시장 등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안에 보유세 개편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증여세 공제는 확대하고 보유세는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식의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여야가 합의안을 냈지만,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 때문에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는 등 지하경제 규모가 큰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공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자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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