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한' 청년만 위한 버팀목전세대출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세대주신가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면 대출 못 받아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세대주' 장벽에 가로막혔다. 세대주란 한 가구를 이끄는 사람을 말한다. 즉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예비 세대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예외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뿐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연 2.3%~2.9%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대출 대상은 만 25세 이상 세대주면서 무주택자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다.
일반 전세자금 대출 대비 금리가 1% 포인트 가량 낮은 데다 취급 은행서 대출을 진행해도 될 만한 곳인지 권리 분석까지 해준다고 하니 사회초년생 사이에선 인기다. 중개업소 역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곳은 전세 자금 떼일리 없는 안전한 곳"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대출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어렵게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집을 구했지만 자격 요건이 '세대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설된 '청년(만 19세~25세 미만)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용 대출'은 예비 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하나 나이와 연봉 요건이 맞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25세 이상의 결혼 예정이 없는 예비 세대주는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주거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지난해 신설한 제도에선 예비 세대주도 허용하나, 앞서(2015년) 만들어진 일반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선 왜 허용하지 않는지 관할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 어느 곳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 아파트 청약 기준 역시 무주택 세대주라는 원론적인 대답 뿐이다.
왜 세대주여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진 않지만 청년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 등 편법을 동원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이미 독립한 청년만을 위한 제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자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연 2.3%~2.9%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대출 대상은 만 25세 이상 세대주면서 무주택자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다.
일반 전세자금 대출 대비 금리가 1% 포인트 가량 낮은 데다 취급 은행서 대출을 진행해도 될 만한 곳인지 권리 분석까지 해준다고 하니 사회초년생 사이에선 인기다. 중개업소 역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곳은 전세 자금 떼일리 없는 안전한 곳"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대출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어렵게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집을 구했지만 자격 요건이 '세대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설된 '청년(만 19세~25세 미만)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용 대출'은 예비 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하나 나이와 연봉 요건이 맞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25세 이상의 결혼 예정이 없는 예비 세대주는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주거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지난해 신설한 제도에선 예비 세대주도 허용하나, 앞서(2015년) 만들어진 일반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선 왜 허용하지 않는지 관할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 어느 곳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 아파트 청약 기준 역시 무주택 세대주라는 원론적인 대답 뿐이다.
왜 세대주여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진 않지만 청년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 등 편법을 동원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이미 독립한 청년만을 위한 제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자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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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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