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공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이란 전, 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 원까지(신혼부부 6,000만 원)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2018년 9월 지침 된 개정사항으로는 임대차 계약은 주택소유자, 서울 주택도시공사와 세입자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이며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가구 5,002,590원이며 4인, 5인 가구는 5,846,903원, 6인 가구는 6,220,005원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과 순수 전세주택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전세전환보증금과 보증부 월세의 기본 보증금 합이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며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올해 2,000가구 공급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2012년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8년도 말 기준으로 8,57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올해에는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2,000가구 공급하며 2,000가구 중 특별히 신혼부부에게 40%(800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이번 정기모집에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의 지하철,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홍보를 더욱 강화해 실시할 계획이다.
SH는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인터넷 신청 접수와 방문 접수를 함께 받을 계획이다. 선정자는 일정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19일 에 발표한다. 권리분석 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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