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액환급 기준은…가족 넷이면 연봉 3천83만원까지(종합)
안경·렌즈비, 교육비 등 조회 안되면 영수증 챙겨야
올해부터 도서·공연비, 주택임차보증금 보험료도 공제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15일 본격 시작된다.
직장인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
연말정산 (PG) |
올해 추가된 연말정산 혜택…이것만은 꼭 챙기자 / 연합뉴스 (Yonhapnews)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
지역 서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총급여가 3천83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인 가족(자녀 2명)이면 별도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서류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최종 결정세액이 0원으로 정산되기 때문이다.
![]() |
[그래픽] 연말정산…총급여 3천83만원 이하 4인가족은 세금 '0' |
마찬가지로 3인 가족(자녀1)은 근로자 총급여가 2천499만원 이하, 2인 가족(본인·배우자)은 근로자 총급여가 1천623만원 이하면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다. 독신자는 총급여가 1천408만원 이하면 별도 서류 없이 세액을 모두 환급받는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공 동의는 PC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 |
[그래픽] 연말정산 15일부터 시작 |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로 세금이 줄어들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서비스 첫날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가급적 다른 날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전문 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식충전소☆★★ > ※연말 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보수도 소득공제?…주택거래자 연말정산 꿀팁 (0) | 2019.01.24 |
---|---|
'청약·전세·매매·월세' 단계별 부동산공제 꿀팁은? (0) | 2019.01.21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도 공제.. 부동산 연말정산 이렇게 챙기세요 (0) | 2019.01.15 |
연말정산 이것 챙기면 400만원+α 공제 더 받는다 (0) | 2019.01.15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부동산 공제 꼼꼼히 따져보자 (0) | 2019.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