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료 연 5% 이상 올리면 과태료 3000만원
임대사업자 의무 불이행 규제 강화
앞으로 등록주택임대 사업자가 연 5%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리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9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만 누리고 연 5%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임대기간(단기임대 4년, 장기임대 8년)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우선 임대사업자가 본인 거주 등의 이유로 임대를 하지 않거나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가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임대료 인상 제한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 도입된다. 임대사업자가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해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이 상반기 중 이뤄질 계획이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임대주택은 부기등기가 의무화돼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기존 등록임대주택에는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임대사업자는 40만7000명으로,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57% 증가했다. 등록임대주택은 136만2000채로, 1년 새 39% 늘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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