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지역 상생협력상가 확대…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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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상가는 빈 점포를 활용하는 매입형과 용도 전환 등 건설형으로 나뉜다. 사진은 빈 점포를 활용한 조성 예시. [자료제공=국토부] |
국토부, 상생협약 표준안 고시
상생협력상가 상반기부터 조성
운영위 창업교육ㆍ컨설팅 추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도시재생지역의 상가 내몰림 현상을 막고자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잡는다. 상생협약 표준안을 토대로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해 지역의 상인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도시재생사업의 상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상생협약은 도시재생특별법 제27조의 2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임대료의 안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 핵심이다. 지자체에서 그간 진행된 상생협약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ㆍ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했다. 협약 체결을 자율에 맡긴 탓에 이행 여부에도 한계가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약 표준안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계약을 맺을 때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과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엔 협약 의무가 승계되도록 하는 한편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땐 지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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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형은 도심이나 임대료 상승 지역 인근의 유휴부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해 중/소규모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자료제공=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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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부는 상생협력상가의 조성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상생협력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상업시설로, 인근 영세한 상인에게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시재생 사업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상가 내몰림 현상은 물론 빈집과 빈 점포 등 유휴 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대상지의 특성과 사업방식에 따라 매입형과 건설형 중에서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매입형은 저층 시가지 내 빈집이나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거나 용도를 전환해 조성하고, 건설형은 유휴 국ㆍ공유지와 공공기관 보유 토지를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입주자 선정방식은 국토부가 마련한 표준안을 각 지자체가 수정해 적용한다. 소상공인, 창업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배려대상 등이 대상이다. 주변 상권과의 조화와 지역사회 기여도 등도 선정기준에 포함된다.
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지역대학 교수 등 전문가, 주민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상생협력상가의 입주 권장업종을 선정하거나 사용조건 및 퇴거규정 등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기본적인 창업 교육과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윤의식 국토부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재원은 정부 재정인 도시재생뉴딜 사업비, 수요자 중심형 융자상품인 주택도시기금, 지자체 사업비, 공공기관 자금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며 “뉴딜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상생협력상가는 영세상인 외에도 문화ㆍ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이나 청년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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