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세입자가 알아야 할 '보증금 제때 받는 법'[김노향 기자의 부동산테크]
수년간 취준생으로 살다 꿈에 그리던 회사원이 된 A씨는 최근 기자에게 SOS를 쳤다. 지방 출신으로 서울 회사에 입사해 50만원짜리 월세를 구했는데 한달 정도 살다 보니 주변에 더 싼 집이 있어 덜컥 계약한 것이다.
집주인은 계약 당시 "살다가 불편하고 힘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나가도 좋다"고 했다. A씨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마음대로 이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듣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심지어 집주인은 계약기간 내 남은 월세도 내라고 요구했다.
부동산 임대차거래에서 가장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계약기간'이다.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A씨처럼 부동산 거래 초보일 경우는 세입자에게 계약기간 준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부동산거래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계약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거의 모든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최소한 문자메시지로 저장해 추후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다. 부동산거래에서는 구두약속도 녹취가 있으면 법적효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만약 A씨가 계약 당시 집주인과 "계약기간을 못채우더라도 이사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대화한 내용을 녹취했으면 법적으로 유리해지는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 관련소송은 1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불필요한 비용도 들어가므로 구두약속보다는 문서화해 보관하는 것이 집주인과의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만약 불가피하게 계약을 파기할 경우 세입자가 직접 새 세입자를 찾아서 집주인에게 중개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지역커뮤니티나 부동산앱 등을 보면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임대차거래에서 또하나 주의할 것이 '묵시적 갱신'이다. 집주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한달 전 사이 세입자에게 계약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자동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세입자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변경 계획을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한달은커녕 계약만료 3일 전 재계약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 말이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식충전소☆★★ > ※주택임대차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자보수 의무기간, 오히려 독?…제도적 허점多 (0) | 2018.12.18 |
---|---|
알기 어려운 부동산법…최우선변제란 무엇인가 (0) | 2018.12.15 |
'전세금 떼일라'…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0) | 2018.11.09 |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라면 서둘러 특례보증 신청하세요” (0) | 2018.11.05 |
부동산 초보 사회초년생도 전·월세 첫 계약 야무지게 하는 방법 (0) | 2018.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