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부양가족 산정 기준은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가점제가 까다롭게 적용돼 청약 점수가 높을 수록 당첨이 유리하다.
청약경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는 청약가점이다. 현재 청약시장에서 추첨제에 비해 가점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전용 85㎡ 이하는 100%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이 임박하면서 청약추첨제 물량마저도 무주택자에게 우선배정한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점수가 구성된다.
청약가점제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부양가족수는 어떻게 산정될까.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 대원
배우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가족수에 포함된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조건이 붙는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수에 산정 받기 위해서는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직계존속이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직계존속이라도 유주택자면 가점을 받을 수 없다.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일 경우에만 가점대상으로 포함된다. 나이가 30세 이상이라면 1년이상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라면 미혼인 손자와 손녀도 직계비속에 포함된다.
위장전입은 엄연한 불법이다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수 항목은 한 사람당 5점으로 배점이 커서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장웅희 부동산 114 연구원은 “위장전입으로 분양을 받아 적발될 경우 당첨취소는 물론 징역·벌금형도 받을 수 있으니 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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