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말 바꾸고 전세대출 거부했다면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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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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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전세대출을 허가해주겠다던 집주인이 변심했다면 계약금과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군포의 한 빌라에 입주하기로 계약한 A씨는 보증금 1억5500만원 중 10%인 계약금 155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대출을 포함해 지급할 예정이었다. A씨와 부동산 중개인이 설득해 계약서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받는 데 협조키로 함’이라는 특약을 넣었다. 그러나 집주인은 생각을 바꾸어 은행에서 대출을 허가하느냐는 전화가 올 때마다 거절했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변심한 집주인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계약금 155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9월 판결했다. 당초 집주인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A씨를 탓하면서 계약금을 반환하려하지 않았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계약금의 두 배인 3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 들어갔고, 이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임 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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