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17곳 3만5,000호 선정
1차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대상지. [자료제공=국토부] |
서울 舊성동구치소ㆍ개포동 재건마을
총 2만4960호 규모 인천ㆍ경기 6곳도
향후 26만5000호 추가…2021년께 공급
도심 공급 위해 규제 풀고 용적률 상향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서울시 구(舊)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서울 도심 내 11곳에 약 1만호가 공급된다. 총 2만4960호 규모의 인천ㆍ경기 신규 공공택지도 공개됐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1차 신규 공공택지는 총 17곳, 3만5000호 규 모다
세부적으로는 경기에 공급되는 택지가 190만6000m2으로 가장 넓다.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의정 등 도심 접근성이 우선됐다. 인천은 검암 역세권으로, 면적은 79만3000m2다.
다만 이번 1차 신규 택지 공개에서 구(舊)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을 제외한 서울의 자세한 부지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나머지 9곳은 사업구역 지정과 협의를 이행해 서울시가 직접 공개할 예정이다.
2018년 9월 기준 공공택지 확정 현황. [자료제공=국토부] |
국토부는 앞서 약 54만2000호 규모의 수도권 내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작년 말 기준 지구 지정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택지는 약 48만호 규모다. 주거복지로드맵과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등을 위한 14개 지구(6만2000호)의 입지도 확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1차 신규 택지에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의 택지 4~5곳과 중소규모 택지를 선정해 26만5000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주택 공급은 최대한 앞당겨 2021년부터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추가되는 택지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로 총 최대 5곳이다. 국토부는 연내 1~2개 지구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프라,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공간의 조성이 목표다.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ㆍ업무기능 분산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다.
중소규모 택지 계획 규모는 약 6만5000호에 달한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軍)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아우른다. 지자체 협의를 통해 유휴 공공청사 부지와 차고지 철도부지의 고밀ㆍ복합개발도 포함될 전망이다.
공공성 강화와 불법행위 차단이 대전제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35% 이상으로 설정하고, 임대ㆍ분양 비율을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은 전매제한이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거주 의무 기간은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상향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개발예정 지역의 땅값 상승을 유도하는 개발행위 제한과 불법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투기성 거래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바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심내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정비도 이뤄진다. 서울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적으로 20% 이상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상향한다.
아울러 역세권 외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건축 시 500%의 용적률을 부여한다. 역세권의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도 이뤄진다. 하반기 ‘빈집법’이 개정되면 공적 임대 확대를 위한 용적률 혜택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도 추가된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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