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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공원 땅주인' 고승덕 부부, 용산구청한테도 32억 받는다

'용산 공원 땅주인' 고승덕 부부, 용산구청한테도 32억 받는다


이촌파출소 철거소송 이긴 지 16일만



[서울신문]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 공원을 관리하는 용산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서 이겼다. 지난 4일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1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임정엽)는 20일 고 변호사 부인이 임원으로 등재된 부동산 개발, 투자 자문 업체인 ‘마켓데이’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용산구는 원고 마켓데이에 32억 7129만 9580원과 함께 이자(5~15%)를 지급하라”는 주문과 함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꿈나무소공원 - 고 변호사 부인이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사들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꿈나무소공원 일대. 이 공원 부지에 이촌파출소가 위치해 있다.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서울 용산구 꿈나무소공원 - 고 변호사 부인이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사들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꿈나무소공원 일대. 이 공원 부지에 이촌파출소가 위치해 있다.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마켓데이 측은 2016년 11월 “용산구청이 마켓데이 소유 공원에 대해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용산구는 “이촌동 공원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개방된 공간이고, 구청은 당초 정부 소유 땅이었던 공원을 관리만 할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용산구는 마켓데이에 밀린 사용료와 함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마켓데이는 2007년 7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촌파출소가 자리한 ‘꿈나무소공원’(1412.60㎡) 과 ‘이촌소공원’(1736.90㎡)을 단독 입찰을 통해 매입했다. 부지 규모는 3149.5㎡(약 952평)으로 매각 금액은 42억 8340만원(공고 기준)이었다.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당시 감사원이 공단 소유 자산 중 무수익 자산에 대해 처리 방안을 내라고 해서 처분한 것”이라면서 “매각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단독 입찰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이촌소공원 - 마켓데이가 2007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꿈나무소공원과 함께 매입한 이촌소공원. 꿈나무소공원과 700여m 떨어져 있다.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서울 용산구 이촌소공원 - 마켓데이가 2007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꿈나무소공원과 함께 매입한 이촌소공원. 꿈나무소공원과 700여m 떨어져 있다.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이후 마켓데이 측은 2013년 “파출소가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파출소 부지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마켓데이 측은 10년 간 못받은 사용료 1억 5000만원을 돌려 받고, 지난해 6월부터 매달 임대료 형식의 월세 243만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마켓데이가 제기한 이촌파출소 건물 철거 소송에서도 지난 4일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경찰은 현재 고 변호사 측과 임대료 협상을 진행 중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변 시세는 월 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 변호사 측과 1~2차례 더 협상을 한 뒤 오는 25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용산구민들은 사유재산이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치안, 휴식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됐으면 한다는 입장이다. 이촌동 주민 이모(42)씨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간이었다“면서 “국가가 땅 주인과 협의를 해서 누구도 피해가지 않는 결론을 도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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