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 피하자"...증여 서두르는 강남3구 자산가들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보유세인상 추진에 세부담 적은 '똘똘 1채'만, 꼬마빌등 등 '알짜'눈독도]
#서울 서초구에 신축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자산가 A씨는 이제 막 서른살이 된 아들에게 증여를 서둘렀다. 재산을 일찍 물려주면 효도를 소홀히 한다는 지인들의 조언에도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물려주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같이 사는 아들이 직장에 취업해 자리를 잡자마자 전세와 대출을 끼고 아파트 1채를 증여했다.
#40대 직장인 박모씨는 최근 살던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긴 후 상가주택 매입을 알아보다 좌절했다. ‘똘똘한 1채’에 투자한다는 전략으로 서울 종로 구도심에 12억원짜리 상가주택 매물을 점찍었지만 은행 대출이 2억원도 안 나온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매물은 현금이 두둑한 매수자의 몫이 됐다. 박씨는 “10억~30억원대 ‘꼬마빌딩’도 이제 현금부자가 아니면 넘볼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추진으로 부동산시장에서 자산가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똘똘한 1채’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시장에 되파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4일 박재완 세무사는 “최근 자산가들의 증여가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고 부담부증여가 유리한지, 그냥 하는 게 나은지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온다”며 “집값과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니 어차피 증여할 것이라면 서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에 대한 증여는 자녀가 독립한 상태에서 소득이 있고 30세가 넘어야 한다. 보유세는 인상해도 연간 수십~수백만 원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기준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1채 증여하려면 5000만원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5억5000만원에 대해 1억원 넘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별도다.
때문에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세를 내기는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최근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선 증여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고 세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점을 고려하면 서둘러서 나쁠 게 없다는 계산이 깔렸다.
규제에 따른 시장 영향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알짜 자산’ 위주로 보유하려는 경향도 짙어졌다. 자산가들 가운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이들 상당수는 강남권 아파트, 상가주택, 꼬마빌딩 등 ‘알짜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자산가들은 보유세 인상 효과를 관망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종전에는 투자 시 양도세만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보유세도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세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확실한 매물이 아니라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제반비용을 제하면 투자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안 부장은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지만 매입할 때 필요한 현금규모는 이전보다 커졌다”며 “대출 운용에 큰 차이가 나는 만큼 진입장벽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서울 서초구에 신축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자산가 A씨는 이제 막 서른살이 된 아들에게 증여를 서둘렀다. 재산을 일찍 물려주면 효도를 소홀히 한다는 지인들의 조언에도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물려주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같이 사는 아들이 직장에 취업해 자리를 잡자마자 전세와 대출을 끼고 아파트 1채를 증여했다.
#40대 직장인 박모씨는 최근 살던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긴 후 상가주택 매입을 알아보다 좌절했다. ‘똘똘한 1채’에 투자한다는 전략으로 서울 종로 구도심에 12억원짜리 상가주택 매물을 점찍었지만 은행 대출이 2억원도 안 나온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매물은 현금이 두둑한 매수자의 몫이 됐다. 박씨는 “10억~30억원대 ‘꼬마빌딩’도 이제 현금부자가 아니면 넘볼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추진으로 부동산시장에서 자산가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똘똘한 1채’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시장에 되파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4일 박재완 세무사는 “최근 자산가들의 증여가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고 부담부증여가 유리한지, 그냥 하는 게 나은지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온다”며 “집값과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니 어차피 증여할 것이라면 서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에 대한 증여는 자녀가 독립한 상태에서 소득이 있고 30세가 넘어야 한다. 보유세는 인상해도 연간 수십~수백만 원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기준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1채 증여하려면 5000만원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5억5000만원에 대해 1억원 넘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별도다.
때문에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세를 내기는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최근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선 증여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고 세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점을 고려하면 서둘러서 나쁠 게 없다는 계산이 깔렸다.
규제에 따른 시장 영향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알짜 자산’ 위주로 보유하려는 경향도 짙어졌다. 자산가들 가운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이들 상당수는 강남권 아파트, 상가주택, 꼬마빌딩 등 ‘알짜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자산가들은 보유세 인상 효과를 관망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종전에는 투자 시 양도세만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보유세도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세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확실한 매물이 아니라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제반비용을 제하면 투자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안 부장은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지만 매입할 때 필요한 현금규모는 이전보다 커졌다”며 “대출 운용에 큰 차이가 나는 만큼 진입장벽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식충전소☆★★ > ※상속.증여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혼한 자녀에 증여땐 부부공동명의로 (0) | 2018.07.09 |
---|---|
증여의 취소와 해제 믿고 줬더니 배신하다니? (0) | 2018.07.06 |
"세금 더 내느니 증여?"…보유세 인상에 다주택자 '전전긍긍' (0) | 2018.06.25 |
강동원의 부모님 빌딩 선물, 증여세는 얼마나? (0) | 2018.06.22 |
가격 오를만한 부동산은 미리 자녀에 증여를 (0) | 2018.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