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짜리 두 채 가진 다주택자, 종부세 1053만원→1463만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시나리오는 4가지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방안과 법 개정이 필요한 '세율' 인상 방안, 둘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해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공시가액비율 조정이냐, 세율 인상이냐
현행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기준 시가가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이 넘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개인이 가진 주택 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과세표준이 나오면 금액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곱해 최종 세액이 확정된다.
특위가 제시한 1번 시나리오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포인트씩 2년에 거쳐 100%까지 올리는 것이다. 이럴 경우 34만1000명으로부터 1949억~3954억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즉각 시행할 수 있다.
둘째 시나리오는 세율을 차등 인상하는 것이다. 주택에 대한 최고세율은 현행 2%에서 2.5%로, 토지의 경우 나대지(종합합산토지) 기준 최고 세율을 2%에서 3%로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연간 8835억원 더 걷게 된다.
◇다주택자 '징벌' 시나리오도 제안
셋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다. 특위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10%포인트씩 인상하고, 세율은 둘째 시나리오와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34만8000명의 세 부담이 1조2952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위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시나리오는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와 토지 소유자에겐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것이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증세는 최소화하면서 다주택자에게만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지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종부세액 변화를 알아본 결과, 시나리오별로 세금 증가분이 크게 달라졌다. 공시가격 19억2000만원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2차아파트 48평형(160㎡)의 경우 올해 종부세액은 212만원이었으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포인트 올리는 경우 세액은 254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높이면 세금이 267만원으로 올라간다.
올해 종부세액이 1599만원이었던 서초구 서초동 서초트라움하우스(233㎡·49억2800만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일 경우 1844만원을 내야 하지만, 세율을 높이면 1946만원, 둘 다 높이면 세금이 2256만원까지 늘어난다.
올해 59만원을 내야 했던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5평형(84㎡·12억5600만원)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경우엔 66만원으로 세금이 늘지만 세율을 높이는 경우에는 59만원으로 변함이 없었다.
특히 고가의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15억짜리 아파트를 2채 갖고 있는 사람은 올해 종부세는 1053만원인데, 내년엔 세금이 1463만원으로 39%나 늘어난다.
종부세 인상 방안 중 어떤 시나리오가 채택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율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정치권에서 느끼는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높이는 방안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하려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고려했을 때 넷째 시나리오를 밀어붙일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고가(高價)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됐다. 주택의 경우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고 세율은 0.5~2.0%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금액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정해 놓은 비율이다.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뺀 금액에 이 비율(현재 80%)을 곱해서 구한다. 집값 합계가 10억원인 주택 2채를 보유했다면 6억원을 넘는 4억원에 대해 80%, 즉 3억2000만원에만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준우 기자(rainrac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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