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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현장에선 "인터넷 결합상품 현금 39만원"

지금도 현장에선 "인터넷 결합상품 현금 39만원"

 

[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속에도 인터넷 결합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현금을 35만원 지급한다는 등 불법보조금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불법 보조금 지급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텔레마케터는 본사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 DPS가입시 최대 39만원까지...이통 결합시 요금 무료

아이티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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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속에도 인터넷 결합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3일 인터넷 가입을 권유하던 텔레마케터 A씨는 "인터넷과 TV를

LG유플러스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상품권 10만원과 현금(페이백) 29만원을 줄 수 있다"며 "본래는 상품권 8만원과 현금 24만원이 한계인데 프로모션 기간이라 더 많이 드리는 것"이라 말했다. A씨는 자신이 공식 대리점이 아닌 위탁 가입센터 직원이라고 밝혔다. 위탁 가입센터는 대리점과 다를 바 없으나 여러 사업자의 인터넷 결합상품을 모두 가입신청 가능하다는 것의 그의 설명이다. 즉 다양한 사업자의 인터넷 상품 가입을 SK, KT, LG유플러스와 동일한 요금 정책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날 A씨의 설명에 따르면 KT 인터넷 사용자가 LG유플러스로 옮길 시 최대 받을 수 있는 불법보조금은 39만원이었다. SK브로드밴드와 SKT는 동일한 서비스지만 어디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페이백과 혜택이 달랐다. 이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서비스를 SKT가 구매해 재판매할 때 판매정책이 다르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로 DPS(인터넷+IPTV) 가입 시 상품권 13만원과 현금 22만원을 합쳐 최대 35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SKT로 가입 시 SKT 이동통신 75요금제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월 2만 2,000원의 인터넷 요금이 '무료'였다. 증정되는 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이나 별도 우편을 통해, 현금은 가입한 고객 통장으로 입금된다.

■ 방통위 25만원-통신사 35만원, 10만원의 온도차

이와같은 인터넷 결합상품 보조금 지급에 대해 통신사들은 '현금지급'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사은품으로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현금 지급은 하고 있지 않다"며 "추가 현금 지급은 지역 판매점서 불법적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LG유플러스 측도 "본사 쪽에서 현금 지급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답변을 내놨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는 SKT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해당 위탁 가입센터의 A씨는 "모든 사은품은 각 통신 사업자 본사서 내려 보낸 정책과 동일하다"며 "본사 가이드라인은 (보조금이)상품권 포함해서 총 현금 35만 원 이상 나가면 안 되므로 꼭 해피콜(가입자 확인용 본사 전화) 시 상품권만 받았다고 대답해 달라"고 부탁했다. 즉 35만원까지는 본사 차원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방통위 측은 "현금을 포함한 사은품은 2개 상품 결합 시 최대 22만원, 3개 상품 결합 시 최대 25만원까지만 허용하고 있다"며 "그 이상은 불법"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작년 12월 인터넷 결합상품 불법영업의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다. 정작 6개월이 지난 시점임에도 통신사를 필두로 한 과도한 결합상품 보조금 경쟁은 계속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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