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7억 금수저가 취약계층 특공?
중도금 대출 안 되는 개포 재건축
10억 넘는데 19세, 20대 14명 당첨
신혼부부·다자녀 등 배려 취지 무색
“소득기준 완화, 부모자산도 반영”
전매제한 기간 늘리자는 주장도
특별공급제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가구,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등이 적용 대상이다.
문제는 분양가가 비싼 아파트의 특별공급은 ‘금수저’에게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청약을 받은 특별공급 당첨자 중 19세 당첨자는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 추천을 받은 경우다. 이 외에 20대 4명도 기관 추천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20대는 9명이었다. 10~20대가 당첨된 게 불법은 아니다. 당첨 과정에서 부적격자가 걸러지기 때문에 이들은 청약 자격이 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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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관계자는 “10대라 하더라도 청약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없다면 문제는 없다”며 “8·2 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했기 때문에 당국이 자금 출저를 철저히 조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 조사에 착수했다”며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거나 위장 전입 등 부정 당첨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에게는 민영주택 분양 물량 중 10% 범위에서 특별 공급한다. 자격은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어야 한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입양 자녀 등을 포함해 미성년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가구에 적용되는 특별공급 물량은 분양 물량(민영주택)의 3% 이내이다.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북한 이탈 주민 등을 대상으로 각 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한다.
논란은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사람을 사회적 보호 계층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모에게서 많은 돈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높은 고가 아파트에 대해 특별공급을 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소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주택청약에 적용되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4인 가구가 584만6903원이다. 맞벌이 4인 가족의 경우 120%를 적용하면 675만7000원이다. 한 푼 쓰지 않고 17년 정도를 모아야 디에이치 자이개포 전용 84㎡ 분양가(약 14억)를 낼 수 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청년의 경우 부모에게서 증여 또는 상속받지 않으면 당첨돼도 분양대금을 내기 힘든 이유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소득은 없는데 부모 자산이 많은 이들의 청약을 제한하기 위해 최저소득 기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공급 청약자와 부모의 자산을 선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성근 한국부동산정책학회장(경희대)은 “일정 자산 이상을 소유한 가구에는 특별공급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공급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공급은 사회적 약자나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과 다르게 입주 후 전매 제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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