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부담' 소상공인 54%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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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8 소상공인현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10일부터 1월 19일까지 이뤄졌으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단체 임원 및 회원, 일반 소상공인 627명이 응답했다.
먼저 이번 조사 결과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매우 부담이다'라는 의견이 54.9%, '부담된다'는 답변은 30.9%를 기록했다. 이 외에 '보통이다'는 응답은 10.6%,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이 준수되고 있는 지에 대해선 76.8%가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본인의 근로시간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선 59.5%가 그렇다고 답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상당함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해고 또는 수당 및 상여금 축소 등의 조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없었다'는 응답이 52.3%, 있었다는 응답은 35.8%를 기록, 소상공인들 스스로 그 부담을 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선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8.7%, '알고 있다'는 의견은 45.7%를 기록했다. 반면 '잘 알지 못한다'는 29.3%, '전혀 알지 못한다'는 6.3%로 나타났다.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소상공인 10명중 6명 이상이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인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선 54%가 있다고 답했고, 특히 올해 1~3월에 하겠다는 응답이 72.1%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6%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4대보험 적용기준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지원조건이 맞지 않아서 △고용감축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해선 소상공인 10명 중 6명(61.7%)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중.저신용등급 자영업자 맞춤형 대출 우대 상품인 '해내리 대출(가칭)'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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