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채 전략’ 유효… 양도차익 크다면 자녀에 증여를
[전문가 코칭 투자의 맥]<1>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양도세 적은 주택부터 매도… 미래가치도 함께 따져봐야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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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2019년부터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분리 과세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데 4년 임대 등록을 하면 인상분의 40%, 8년 임대는 80%를 감면받는다.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은 8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집을 팔 때는 양도세가 적은 주택부터 처분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에 10∼20%포인트를 더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는 서울, 세종시, 경기 과천시, 부산 7개구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만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만 따지지 말고 보유 부동산의 미래 가치도 따져 봐야 한다. 개발 계획이 없고 교육환경, 교통여건이 떨어지거나 월세 수익률이 낮은 지역의 집은 우선적으로 매도를 고려해야 한다.
○ 대출-전세 끼고 증여하면 부채-보증금 빼고 세금 산정
양지영 R&C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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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끼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갖고 있다면 똘똘한 한 채만 가지고 가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하자.
양도차익이 클 것 같으면 별도 세대를 구성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낫다. 부담부증여란 임대를 놓았거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로 증여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4억 원이 들어 있는 5억 원짜리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는 전세금을 뺀 1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부모는 보증금 4억 원에 대해 양도세를 내면 된다.
자금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가 강남 아파트 위주로 가지고 있다면 임대등록을 고려하자. 특히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리면서 주택 3채 이상을 가졌다면 등록이 유리하다. 그 대신 임대소득세를 줄일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3주택자는 거주하는 주택 외 나머지 두 채를 전세와 보증부 월세로 임대하면 보증금 비중을 높이고 월세 비중을 줄일 수 있다.
○ 인기지역이라면 ‘버티기’… 중대형은 처분 고려해야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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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역 및 주택 규모에 따라 어떤 집을 보유하고 어떤 집을 팔지 선별해야 한다. 지방보다는 수도권, 소도시보다는 광역대도시권, 같은 서울이라도 강북 외곽 지역보다는 강남 및 도심권의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인접지역(강동 동작구), 서울 사대문 내 도심권과 그 인접 지역(마포 성동 광진구) 등 수요가 풍부해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곳의 주택이라면 계속 보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편이 좋다.
또 1, 2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주택 규모의 다운사이징이 불가피하다. 시장경쟁력이 있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가급적 보유하고 중대형 주택은 처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올해부터 향후 몇 년간 1만 채가 넘는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일부 강남권 재건축단지 및 수도권 외곽 택지개발지역 내 아파트라면 입주 전후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3월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정리=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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