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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상가임대차法※

상가 임대료 5% 이상 못 올린다

상가 임대료 5% 이상 못 올린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도 확대

서울경제

이달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2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6일부터 상가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때 기존 금액 대비 5% 넘게 올릴 수 없게 된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인상률 상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002년 12%로 정했다가 2008년 9%로 낮췄다. 그러나 최근 저물가와 저금리 기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도 확대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상승한다.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으로 지역별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게 된다. 특히 기준액이 2억1,000만원 오른 서울은 지역에 따라 전체 임차인의 94∼95%가 보호 대상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TF는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 연장 거절 시 임차인 보호방법 등을 논의해 9월 중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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