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세·고가 1주택자는 양도세…'투트랙' 검토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과 더불어 고가 1주택자 과세강화도 '점화'…손질 1순위는 장기보유자가 매도 시 세금 혜택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거론]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별도로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금 혜택을 많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달 중 구성될 예정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크게 보유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조정이다. 보유세 인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산출 근거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1주택 실거주자들의 보유세가 급격히 오를 경우 극심한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보는 것이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이 9억원 초과면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1년에 8%씩, 최대 80%(10년 이상 보유)까지 차익을 공제해 양도세를 계산한다. 단 첫 공제 시기는 주택을 보유한 뒤 3년째(24%)부터 이뤄진다.
현재 과세 당국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른 고가 1주택자 양도차익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 같은 보유세 인상은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일부에선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늘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오히려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정부는 2013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율을 연 6%씩, 최대 6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정부안과 반대로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올리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불로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국회 협조가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축소는 향후 거둘 수 있는 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08년 3월 여야 합의로 최대 45%(15년 이상 보유)에서 최대 80%(20년 이상 보유)로 확대됐다. 이명박정부는 같은 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과 같은 10년 이상 보유·최대 80%로 다시 완화했다. 주택 기준 역시 거래가액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문턱을 낮췄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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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별도로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금 혜택을 많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달 중 구성될 예정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크게 보유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조정이다. 보유세 인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산출 근거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1주택 실거주자들의 보유세가 급격히 오를 경우 극심한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보는 것이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이 9억원 초과면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1년에 8%씩, 최대 80%(10년 이상 보유)까지 차익을 공제해 양도세를 계산한다. 단 첫 공제 시기는 주택을 보유한 뒤 3년째(24%)부터 이뤄진다.
현재 과세 당국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른 고가 1주택자 양도차익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효력 시행 첫 날인 3일 오후 서울 강남의 개포 주공아파트 4단지의 모습.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의 LTV·DTI를 40%로 조인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30%로 10%포인트 더 강화한다. 집단대출도 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도금 이주비 대출에 LTV 40%, 잔금대출엔 LTV·DTI 40%가 모두 적용된다. 2017.8.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 같은 보유세 인상은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일부에선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늘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오히려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정부는 2013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율을 연 6%씩, 최대 6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정부안과 반대로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올리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불로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국회 협조가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축소는 향후 거둘 수 있는 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08년 3월 여야 합의로 최대 45%(15년 이상 보유)에서 최대 80%(20년 이상 보유)로 확대됐다. 이명박정부는 같은 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과 같은 10년 이상 보유·최대 80%로 다시 완화했다. 주택 기준 역시 거래가액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문턱을 낮췄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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