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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실질과세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세법의 원칙 - 실질과세

어떤 법이든, 학문이든 간에 그 근간에 흐르는 원칙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표현하면 '~~주의'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세법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실질과세원칙’입니다. 실질과세는 세법 전반에 걸쳐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많은 입법들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있어서 '기준'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개별법에서 국세기본법보다 우선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하지만, 일반적으로 공통되고 근간을 흐르는 생각들은 모두 국세기본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국세기본법에서 '실질과세'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법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세법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실질과세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아버지 갑은 아들 을에게 땅 A를 증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증여세가 과다하게 나와 아버지의 친구 병에게 부탁을 하여 아버지 갑이 친구 병에게 땅 A를 매도하고, 친구 병은 땅 A를 아들 을에게 다시 매도하는 형식을 택하였다. 이 경우 적용될 세법은 무엇일까?

이 때 적용될 세법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사실 계약서나 등기 등 외형은 분명 매매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는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매매'가 아닌 '증여'로 처리하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처럼 외형을 아무리 변경하여도 실질이 변함이 없으면, 우회거래를 하여도 그 거래는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실질에 맞추어 재계산하는 것이 세법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다른 법에 의한 등기·등록 또는 민법상 적용은 다른 판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사업하는 정씨는 사업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노숙자 무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고 도주하였다 검거되었다. 이 때, 세금을 실제로 납부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상기 예는 너무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예시를 통해 답이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이 때 적용되는 세법원칙이 '실질과세'입니다. 실질과세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정씨가 세법상 납세의무자 입니다. (물론, 명의를 대여해준 무씨에게도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실질과세 원칙은 세법 적용에 있어 곳곳에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조세불복 등에서 많은 쟁점이 됩니다.


세무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서를 실질과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실질과 다른 게 계약서나 외형을 꾸민다고 해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과세관청에서 실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만,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세법에 규정한 방법 내에서 절세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단지 형식을 바꾸거나 우회하는 방법으로 절세방안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이촌세무법인 홍성택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