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충전소☆★★/※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도시재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도시재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시스 원문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막기 위한 방안이 법제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업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정의를 확대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추가됐다.

또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실무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결과는 특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도시재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해 지자체·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협약 체결 당사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주민,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 등이다.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설치된 마을회관, 어린이집,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공익 목적으로 주민에 사용허가를 하면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방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범위를 총 사업비의 10% 이내 감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으로 신설했다.

이밖에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 학계 등의 목소리를 담아낸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동력을 부여하고, 재생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dazzl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