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4구역, 재정비촉진 제외 절차에 사업지연...하반기 재추진
증산4구역, 재정비촉진 제외 절차에 사업지연...하반기 재추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의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이 빨라야 올해 하반기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환원하는 단계가 끝나야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다.
28일 서울 은평구청에 따르면 증산4구역은 최소한 오는 6~7월이 지나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가 판가름 난다. 현재 수색·증산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척되는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 작업이 끝나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 '제척'이란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증산4구역은 작년 2월 20일자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정비구역 해제 연장 여부를 두고 서울시와 다퉜던 소송에 패소해서다. 이 경우 증산4구역은 재개발 사업을 바로 재개할 수 없고 수색·증산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척 및 일반구역으로 환원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증산4구역이 제척되려면 ▲서울시 시구합동보고회 ▲주민공청회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 절차 도중 변수가 발생하면 예상보다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예컨대 도시정비위원회 심의에서 '보완'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이를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증산4구역 안건을 다시 상정해야 한다. 이런 변수 없이 증산4구역이 제척돼서 일반구역으로 환원되는 시점은 빨라야 오는 6~7월이라는 게 은평구청의 설명이다.
김성옥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주무관은 "증산4구역이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고시되면 일반구역으로 환원된다"며 "그 후 주민들이 법에서 정한 입안요건을 갖춰 재개발을 비롯한 다른 대안사업이나 일반건축을 진행하겠다고 구청에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증산4구역이 곧 재개발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합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의 기대감과 어긋나는 부분이다. 최근 증산4구역 재개발조합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서울시와 은평구청으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 중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노후도 3분의 2 이상인 경우가 포함된다"는 내용의 문건을 받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별표1, 서울시 조례 제6조1항에 따르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필수요건 2가지와 선택요건 4가지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필수요건 2가지는 ▲사업대상지 면적이 1만㎡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66.6%(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선택요건 4가지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66.6%(3분의 2) 이상 ▲호수밀도 헥타르(ha)당 60호(동) 이상 ▲과소필지 비중 40% 이상 ▲주택접도율(도로를 접한 주택수) 40%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증산4구역은 ▲사업대상지 면적이 17만2932㎡로 1만㎡를 넘겼으며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84%로 66.6%(3분의 2)를 넘겨 필수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한다. 또한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66.6%(3분의 2) 이상이라는 점에서 선택요건 1가지도 충족했다.
준비위원회는 서울시와 은평구청에서 받은 문건을 검토한 결과 증산4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은평구청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척과정 공청회를 할 예정이며 이때 증산4구역이 주거지수정비제에 의한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설명회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며 "최근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평구청은 해당 문건은 증산4구역이 재개발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안내하는 내용이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성옥 주무관은 "증산4구역이 은평구청과 서울시로부터 받은 문건은 증산4구역이 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 입안요건을 갖춰서 구청에 제출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의미였다"며 "재개발을 하려면 증산4구역이 연면적 노후도, 동수 노후도와 같은 요건을 입증했다는 자료를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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