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조합설립시 필요한‘토지사용권원’ 80%의 의미
주택조합 조합설립시 필요한‘토지사용권원’ 80%의 의미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조합설립인가 기본 조건
1.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토지사용승낙서 포함)
2.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사업계획 승인 등의 사유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 기준)
◎ 우리가 보통알고 있는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을 위해서는 토지대 잔금까지 모두 환불한 95%의 토지매입이고,
→그 전단계인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우선은 지주들이 토지사용동의를 찬성한다는 동의율이 80%이면 된다는 것입니다.(보통 조합설립 또는 지구단위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받는 서류라고 알고 있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주들이 조합 측과 토지권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 할 때 토지사용동의서만 우선 써주기도 하고 동시에 토지매매 계약서도 함께 쓰기도 하고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에 토지사용동의의 의미도 담아 한 가지만 쓰기도 합니다.
위 규정상 토지사용권원 의 의미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통 조합측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면 지주와 약속한 일자에 잔금을 못 치루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지주들은 앞서 찬성한 토지사용동의의 효력까지 함께 무효화 시키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이루어진 법률관계가 소급하여 복잡하여 질 수 있어서 관할시 군 구청은 토지매매계약서와 별개로, 사업 기간 내내 계속 효력이 있는 별개의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촉구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조합원과 지주측은 자신들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체결 시 또는 토지매매계약체결 시 무엇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좀더 분명하여 질 것입니다. 구체적이 사항은 법률전무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 서류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조합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 · 지목 ·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
-대지 및 주변 현황
(6)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 포함)
(7)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주택조합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 신청서.hwp
조합설립인가 검토사항
1.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군계획(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을 말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간단 요약
조합 창립 총회 후 80%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예정 세대수의 50%이상의 조합원 조건을 충족 후 관할 소재지 담당부처에 설립인가 필요서류와 함께 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 시 등에서는 제출된 서류 검토과정을 걸쳐 주택조합설립인가 필증을 발급합니다.
만약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끝마치며 인사드립니다 ^^
[출처]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작성자 전국지역주택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