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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앞둔 미아 9-2구역, 추진위원장 해임되나
김정현소장
2019. 12. 9. 16:36
일몰제 앞둔 미아 9-2구역, 추진위원장 해임되나
머니투데이 원문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소통위 구성 후 해임추진… 정비사업 일몰 연장도 신청, 미아 11구역·4-1구역도 일몰 대상]
미아 9-2 단독주택재건축 구역이 내년 3월 1일 정비사업 일몰 적용을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2016년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도 동의서 하자로 인해 지난해 4월 조합설립이 취소된 이래 토지 등 소유자들 간 내분이 극화된 것.
4일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에 따르면, 9-2 단독주택재개발사업 소통위원회(이하 소통위)는 지난달 2일로 예정됐던 추진위원장 S씨 해임총회를 연기했다.
서수경 소통위 위원은 "총회 개최 주체인 소통위가 서면결의서를 징수해야 하는데 추진위가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면서 해임총회업무를 방해했다"며 "추후 총회 일정을 다시 잡고 일몰 연장 신청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미아 9-2구역 단독주택재개발사업은 미아9동 137-72번지 일원의 1만2518㎡ 면적에 1877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총 949명이다. 미아뉴타운 내에서도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사업지인데다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인근 롯데백화점을 낀 몰세권이다.
하지만 2006년 4월 추진위 설립 이후 세 차례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모두 동의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소되거나 반려됐다. 추진위는 2015년 9월 동의한 토지면적이 전체의 3분의 2가 안되는데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가 하면, 2016년 6월에는 이미 철회된 동의서 144건을 포함시켜 인가를 재신청했다.
철회 동의서가 반영되지 않고 조합이 설립된 것에 반발한 토지 등 소유자 100명은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추진위가 패소해 지난해 4월 조합설립이 취소됐다. 추진위는 다시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강북 구청의 검토 결과 또 135명의 동의서가 하자로 판명돼 반려됐다.
소통위는 추진위의 주먹구구식 일처리가 사업지연의 원인이라고 보고 추진위원장 해임과 일몰제 연장 신청을 동시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정비사업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면 실제 주민(토지 등 소유자) 30%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일몰제 연장 여부는 서울시장의 권한이다.
소통위는 △12%(복리)의 고금리로 운영자금을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점 △정비업체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OS 홍보업체와의 백지계약 △정보공개 지연 △강북 구청의 추진위 고발(2015년과 2019년 등 2건) 등을 현 추진위 운영의 불투명한 사례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추진위 측은 추진위원장의 특수관계인이라도 자금을 차입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한 달 이내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선 제출 이후 30일 이내 동의가 철회될 것을 우려해서라고 답했다.
추진위 행정을 대행하는 정비업체 관계자는 "추진위원장 해임을 위한 추가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된 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일몰제 전 조합설립을 마치기 위해 동의서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북구에서는 미아 9-2구역 뿐 아니라 11구역, 4-1구역도 일몰제 대상이다. 4-1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나, 11구역은 현재 추진위조차 운영되지 않고 있어 일몰 적용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비업계 전문가는 "미아 9-2구역처럼 조합설립 전 단계의 (단독주택)재건축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에 추진위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며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토지 등 소유자 간의 자정에만 기대기보다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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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일 정비사업 일몰제를 앞두고 단독주택재건축 추진위원장 해임을 추진 중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9-2구역 일대. /사진=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
미아 9-2 단독주택재건축 구역이 내년 3월 1일 정비사업 일몰 적용을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2016년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도 동의서 하자로 인해 지난해 4월 조합설립이 취소된 이래 토지 등 소유자들 간 내분이 극화된 것.
4일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에 따르면, 9-2 단독주택재개발사업 소통위원회(이하 소통위)는 지난달 2일로 예정됐던 추진위원장 S씨 해임총회를 연기했다.
서수경 소통위 위원은 "총회 개최 주체인 소통위가 서면결의서를 징수해야 하는데 추진위가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면서 해임총회업무를 방해했다"며 "추후 총회 일정을 다시 잡고 일몰 연장 신청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미아 9-2구역 단독주택재개발사업은 미아9동 137-72번지 일원의 1만2518㎡ 면적에 1877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총 949명이다. 미아뉴타운 내에서도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사업지인데다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인근 롯데백화점을 낀 몰세권이다.
하지만 2006년 4월 추진위 설립 이후 세 차례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모두 동의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소되거나 반려됐다. 추진위는 2015년 9월 동의한 토지면적이 전체의 3분의 2가 안되는데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가 하면, 2016년 6월에는 이미 철회된 동의서 144건을 포함시켜 인가를 재신청했다.
철회 동의서가 반영되지 않고 조합이 설립된 것에 반발한 토지 등 소유자 100명은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추진위가 패소해 지난해 4월 조합설립이 취소됐다. 추진위는 다시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강북 구청의 검토 결과 또 135명의 동의서가 하자로 판명돼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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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9-2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개발 후 조감도/사진=서울시 클린업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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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위는 추진위의 주먹구구식 일처리가 사업지연의 원인이라고 보고 추진위원장 해임과 일몰제 연장 신청을 동시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정비사업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면 실제 주민(토지 등 소유자) 30%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일몰제 연장 여부는 서울시장의 권한이다.
소통위는 △12%(복리)의 고금리로 운영자금을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점 △정비업체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OS 홍보업체와의 백지계약 △정보공개 지연 △강북 구청의 추진위 고발(2015년과 2019년 등 2건) 등을 현 추진위 운영의 불투명한 사례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추진위 측은 추진위원장의 특수관계인이라도 자금을 차입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한 달 이내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선 제출 이후 30일 이내 동의가 철회될 것을 우려해서라고 답했다.
추진위 행정을 대행하는 정비업체 관계자는 "추진위원장 해임을 위한 추가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된 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일몰제 전 조합설립을 마치기 위해 동의서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북구에서는 미아 9-2구역 뿐 아니라 11구역, 4-1구역도 일몰제 대상이다. 4-1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나, 11구역은 현재 추진위조차 운영되지 않고 있어 일몰 적용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비업계 전문가는 "미아 9-2구역처럼 조합설립 전 단계의 (단독주택)재건축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에 추진위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며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토지 등 소유자 간의 자정에만 기대기보다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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