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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해제, 건물붕괴… 눈물의 사직2구역 살아날까
김정현소장
2019. 11. 26. 11:45
구역해제, 건물붕괴… 눈물의 사직2구역 살아날까
머니투데이 원문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박원순 시장 방문 약속, 구역해제 위법판결 후에도 선교사주택+바뀐 소유자 동의 여부 등 관건]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직2 재개발구역을 방문하기로 주민들과 약속하면서 9년째 지연된 사업이 기사회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서울시가 조례를 신설해 정비구역에서 해제시킨 사직2구역은 조합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위법판결을 내렸으나, 선교사 주택 이축계획을 포함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서울시로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비구역 해제 이후 소유권이 바뀐 토지등 소유자들을 재개발에 자연 동의한 것으로 볼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넘어야 할 산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사직2구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조만간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해당지역의 앞날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지역주민 현장토론회에서 박 시장이 사직2구역 주민들에게 현장 방문을 확약하기도 했다. 사직2구역 주민들이 박 시장과 서울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이래 사실상 첫 공식스킨십이다. 당시 토론회는 광화문광장이 주제였으나, 사직2구역 주민들은 낡은 주택이 밀집한 종로구의 안전 문제에 귀 기울여 달라고 입을 모았다.
사직2구역 내 지난 8월 폭우 때 무너진 주택을 소유한 A씨는 "3미터 높이로 서까래가 쏟아지고 천정이 무너져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했다. 연로한 모친이 살던 곳에 살겠다고 하셔서 거주하고 있지만 자식으로서 마음은 무너진다"며 "종로 한복판에 집이 무너지다니 말이 되냐, 광장보다 선행될게 주민 생존권"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2012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조합은 2017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됐으나 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직권해제 무효소송을 제기한 결과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시가 한양도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직권해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는 현재 사직2구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정비구역이 된 만큼 선교사 주택 이축계획을 포함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재신청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한 캠벨 선교사 주택의 이축 계획이 여전히 사업시행변경인가의 복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3년 사업시행변경인가는 반려됐던 만큼 선교사 주택 이축계획을 시와 추가 협의하고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아직 조합 측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해제 후 소유권이 바뀐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개발사업 동의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관건이다. 시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후 토지등을 매수한 소유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 관계자는 "구역해제 이후 소유권이 바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재개발에 당연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종로구청이 법제처에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사직2구역 재개발은 종로구 사직동 311-10번지 일대 3만4268.84㎡(조합원 271명)에 최고높이 42m, 486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2010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도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돼 9년째 사업이 좌초됐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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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2구역 내 서울시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한 캠벨 선교사 주택. /사진=서울시 제공 |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직2 재개발구역을 방문하기로 주민들과 약속하면서 9년째 지연된 사업이 기사회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서울시가 조례를 신설해 정비구역에서 해제시킨 사직2구역은 조합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위법판결을 내렸으나, 선교사 주택 이축계획을 포함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서울시로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비구역 해제 이후 소유권이 바뀐 토지등 소유자들을 재개발에 자연 동의한 것으로 볼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넘어야 할 산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사직2구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조만간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해당지역의 앞날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지역주민 현장토론회에서 박 시장이 사직2구역 주민들에게 현장 방문을 확약하기도 했다. 사직2구역 주민들이 박 시장과 서울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이래 사실상 첫 공식스킨십이다. 당시 토론회는 광화문광장이 주제였으나, 사직2구역 주민들은 낡은 주택이 밀집한 종로구의 안전 문제에 귀 기울여 달라고 입을 모았다.
사직2구역 내 지난 8월 폭우 때 무너진 주택을 소유한 A씨는 "3미터 높이로 서까래가 쏟아지고 천정이 무너져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했다. 연로한 모친이 살던 곳에 살겠다고 하셔서 거주하고 있지만 자식으로서 마음은 무너진다"며 "종로 한복판에 집이 무너지다니 말이 되냐, 광장보다 선행될게 주민 생존권"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2012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조합은 2017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됐으나 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직권해제 무효소송을 제기한 결과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시가 한양도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직권해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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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2구역 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 클린업 |
이에 대해 시는 현재 사직2구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정비구역이 된 만큼 선교사 주택 이축계획을 포함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재신청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한 캠벨 선교사 주택의 이축 계획이 여전히 사업시행변경인가의 복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3년 사업시행변경인가는 반려됐던 만큼 선교사 주택 이축계획을 시와 추가 협의하고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아직 조합 측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해제 후 소유권이 바뀐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개발사업 동의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관건이다. 시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후 토지등을 매수한 소유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 관계자는 "구역해제 이후 소유권이 바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재개발에 당연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종로구청이 법제처에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사직2구역 재개발은 종로구 사직동 311-10번지 일대 3만4268.84㎡(조합원 271명)에 최고높이 42m, 486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2010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도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돼 9년째 사업이 좌초됐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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