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외자의 인지청구소송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거나(이를 ‘임의인지’라 한다), 재판에 의하여 부 또는 모를 확인함으로써(이를 ‘강제인지’라 한다), 그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생부 또는 생모가 혼외자에 대해 자발적으로 자식으로 인정하는 인지를 해주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이를 거부하면 혼외자, 혼외자의 직계비속, 법정대리인 등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강제인지의 방법으로 법률상 자식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바 인지청구소송이 그것이다.
인지청구소송에서는 통상적으로 DNA 유전자검사를 신청하여, 유전자시험성적서의 결과에 따라 과학적으로 친생자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인지청구의 소는 생부 또는 생모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생부 또는 생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지청구소송에서 혼외자가 승소 확정시, 인지를 받는 자(피인지자)는 가족관계등록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법률상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인지는 그 자식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바, 혼외자는 자신이 태어난 날부터 소급하여 친자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정된다.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인지를 받은 자식은 성인이 될 때까지의 과거 양육비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 또는 모가 사망 시 또는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갖게 된다.
◇ 인지를 받은 자식(피인지자)의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소송
위와 같이, 인지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어, 피인지자가 되면, 1순위 상속인으로서 인정된다. 만일 다른 상속인(자식, 배우자)들이 있었다면 동순위로 인정되어 상속재산분할을 받게 되고, 다른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이 얼마 남지 않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망인의 사망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한편, 친부 또는 친모가 사망하여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종료된 후에, 친부 또는 친모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인지청구소송을 하여 친자관계를 인정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상속권이 있지만 이미 상속재산이 모두 분할되었던 것이므로, 더 이상 분할 받을 상속재산이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인지된 자의 상속권과 관련하여, 민법은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예를 들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제1014조).
한편,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인을 참칭하고 있는자(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우리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인지 받은 자의 기존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가액지급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본다(대법원 2006므2757).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경과하거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위 기간 내에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바, 인지를 받는 자는 그 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때부터 3년 내에 기존 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지급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때, 피인지자에게 상속분으로 인정되는 상당한 가액은 가액지급청구소송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시점으로 삼아 이때의 상속재산 가치를 시가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각자의 상속분을 산출한 후 안분 받게 된다(대법원 93다12).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