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충전소☆★★/※재건축news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 분양분 '통매각'하려는 까닭은?
김정현소장
2019. 11. 12. 13:25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 분양분 '통매각'하려는 까닭은?
조선비즈 원문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이 최근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조합의 '일반 분양분 통매각' 결정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면 내년 4월까지 분양을 해야 합니다. 인·허가권자인 구청의 눈치를 살펴도 부족할 판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비업계에서는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통매각을 강행하는 배경으로 주변 시세 대비 턱없이 낮은 분양가를 꼽습니다. 래미안 원베일리 바로 옆에는 최근 '평당 1억원'을 찍은 한강변 최고가(最高價) 아파트 '아크로 리버파크'가 있습니다. 래미안 원베일리(2971가구)는 아크로 리버파크(1612가구)보다 규모도 큽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분양가는 3.3㎡(평)당 5000만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의 반값밖에 안 되는 데다, 조합원 분양가(4800만원)와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통매각하면 6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는 최근 수익성을 높이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일반 분양분 통매각을 시도했다가 서울시 경고에 백지화했습니다.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은 조합이 건설해 서울시에 팔아야 하는 임대주택을 서울시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특별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과 서초구청의 힘겨루기도 장기화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송 때문에 분양이 늦어지면 조합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정부나 구청 입장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간인들과 소송을 벌이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현재 래미안 원베일리는 철거가 끝난 상황으로, 지반 안전성에 대한 심의만 마치면 언제든 착공 및 분양이 가능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은 분양가를 낮추고, 구청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식으로 한발씩 양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순우 기자(snoopy@chosun.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