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충전소☆★★/※재건축news
연립주택도 '미니 재건축' 가능…상도동 빌라촌 들썩
김정현소장
2019. 10. 18. 13:45
연립주택도 '미니 재건축' 가능…상도동 빌라촌 들썩
머니투데이 원문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오는 24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시행…상도동 빌라촌 등 관심]
2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빌라)도 ‘미니 재건축’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소규모 정비 시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용적률 혜택과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곳곳에서 연립 주택 소유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이 기존 단독·다세대주택에서 연립주택까지 확대됐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화된 단독·다세대주택 등 밀집 지역의 주민이 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다. 10가구 미만의 단독주택,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그간 2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의 재건축은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만 재건축이 가능했는데, 소규모주택 정비법과 달리 정부의 지원 혜택이 없다. 미니 재건축 시장에서 연립주택이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다.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가 지난 4월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포함시켰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연립주택도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연립주택 입주민도 소규모로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정부의 용적률 혜택과 자금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지역은 상도동이다. 이날 소규모 주택 개발 전문 업체인 수목건축이 주민 요청에 따라 상도동 연립주택 18가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지역은 노후 주택이 밀집돼 단지 진출입이 좁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정비 수요가 높았다. 수목건축은 동작구 상도동 일대 연립주택 3동을 개발해 지하 1층~지상 6층, 총 24가구 규모의 공동주택(단지형 연립주택)으로 설계했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연립주택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이 높다”며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도 최대 250%로 완화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빌라)도 ‘미니 재건축’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소규모 정비 시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용적률 혜택과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곳곳에서 연립 주택 소유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이 기존 단독·다세대주택에서 연립주택까지 확대됐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화된 단독·다세대주택 등 밀집 지역의 주민이 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다. 10가구 미만의 단독주택,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그간 2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의 재건축은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만 재건축이 가능했는데, 소규모주택 정비법과 달리 정부의 지원 혜택이 없다. 미니 재건축 시장에서 연립주택이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다.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가 지난 4월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포함시켰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연립주택도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연립주택 입주민도 소규모로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정부의 용적률 혜택과 자금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지역은 상도동이다. 이날 소규모 주택 개발 전문 업체인 수목건축이 주민 요청에 따라 상도동 연립주택 18가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지역은 노후 주택이 밀집돼 단지 진출입이 좁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정비 수요가 높았다. 수목건축은 동작구 상도동 일대 연립주택 3동을 개발해 지하 1층~지상 6층, 총 24가구 규모의 공동주택(단지형 연립주택)으로 설계했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연립주택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이 높다”며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도 최대 250%로 완화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