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찾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선 난처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재건축 사업에 '빨간불'이 켜지자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문의가 잇따르는 탓이다. 이 단지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를 통보 받았다. 정부가 예고한 분양가상한제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져 최근 이 아파트를 계약한 매수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이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법원의 관리처분인가 취소 결정 후 잔금을 치르기 어렵다는 매수자들이 늘고 있다"며 "계약금의 10%만이라도 돌려받으려고 하지만 매도자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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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재건축 사업 중단에 따른 비용 부담이 더 크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특히 관리처분인가 취소 확정 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조합원 1인당 10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정치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계약금보다 2배 넘는 비용은 아무리 '큰 손'이라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재건축 사업성 저하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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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 조합에 대해 불만도 나오고 있다. 단지 앞에서 만난 한 조합원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때 내부 문제를 바로 잡았더라면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되는 일까진 없었을 것"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주계획을 진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조합 측은 오는 27일 대의원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대의원회 안건으로는 △항소심을 위한 변호인 선정방법 △이주일정 연기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