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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배13구역, 조합설립인가 항소심서 승소

김정현소장 2019. 7. 10. 11:38

[단독]방배13구역, 조합설립인가 항소심서 승소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송승현 기자] 재건축의 8부 능선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넘고도 정비사업조합 설립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던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이 극적으로 살아났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조합 설립 인가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9일 손모씨를 포함한 원고 26명이 서울시와 서초구, 방배13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방배1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서울시와 서초구, 방배13구역조합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방배13구역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로 법원은 도시정비법의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들었다.

방배13구역은 A빌라트와 B아파트, C가든 등 각 1개 동으로 이뤄진 단지 10개가 포함돼있다. 조합과 서초구는 이들 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했고 각 단지의 동의율이 절반을 넘었고, 10개 단지를 합한 동의율이 4분의 3을 웃돌아 조합 설립 요건을 갖췄다고 봤다.

이와 달리 1심 법원은 이들을 각각의 주택단지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단지별 동의율이 4분의 3을 넘어야 한다는 얘기다. 10개 단지 가운데 A빌라트와 B아파트, C가든의 동의율은 각각 63.1%, 63.1%, 66.6%로 2분의 1만 넘겼을 뿐 4분의 3을 채우진 못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선 조합과 서초구가 주장하듯 1개 동으로 구성된 단지 10개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는 것이 맞다는 쪽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와 철거 후 착공만 남겨두고 1심 판결로 멈춰섰던 방배13구역은 이번 판결로 다시 정상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방배13구역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13만㎡를 최고 16층, 34개 동, 2296가구 규모 ‘방배 포레스트 자이’(예정)로 탈바꿈할 예정인 사업장이다. 예상공사비만 5800억원에 이른다.

2016년 조합 설립을 인가 받은 방배 13구역은 2017년 9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받은 데 이어 지난해 9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쳤다. 2017년 12월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 피했을 뿐 아니라, 중대형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후 중소형 주택 2채를 받더라도 이주비 대출 제한 적용 대상에서도 비껴났다.

조합은 오는 27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이사 연임 등 안건을 논의하고 이번 서울고법 판결 결과도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원고 측이 상고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성흥구 방배13구역 재건축조합장은 “원칙대로 법을 지키면서 조합을 운영했고, 고법도 법리 해석으로 서초구와 조합 손을 들어줬다”면서도 “마지막까지 조합원 이익을 위해 몸 바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