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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장 급여 인상 반드시 총회 거쳐야

김정현소장 2019. 6. 11. 10:32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급여 인상 반드시 총회 거쳐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의 월급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개정안은 조합 임원의 권리변경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조합 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하면서 해당 내용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봤다. 그러다보니 최근 한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조합장이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여금을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일이 벌지곤 했다.

이번 개정은 이같은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조합 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해 앞으로는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합 등기 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도 추가된다. 전문조합관리인은 도시정비법 제41조에 따라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일컫는다. 시장·군수 등은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조합을 등기할 때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 임원의 불투명한 조합 운영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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