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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규제 30% 완화한다

김정현소장 2019. 6. 3. 11:25

국토부,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규제 30% 완화한다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면적 규제를 완화하고 융자 대상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원래 살던 지역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대규모 재개발 대신 신속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오자 노후주택소유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개선방안을 내놓게 됐다. 지난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정부 기금 집행률이 33.8%에 그쳐 올해는 기금 배정이 지난해보다 500억원 가량 줄어든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주요 개선안은 가로구역 면적 규제 완화와 주택도시기금 융자제도 개선이다. 현행 규정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면적을 30%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시·도 조례로 면적 1만3,000㎡ 이하인 지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2만㎡까지도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 융자제도도 개선된다. 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이거나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융자가 가능하도록 했고,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로 당길 방침이다. 그밖에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 주차장 등 생활인프라(SOC)도 연계해 주민 편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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