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납입원금 120만원이 안되는 개인연금저축 신탁의 계좌 해지가 쉬워졌다. '내계좌한눈에(어카운트인포)' 사이트를 통해 개인연금 소액계좌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계좌해지를 할 수 있는 개인연금 신탁은 은행에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팔린 상품이다. 당시 해당 상품은 납입액의 40%,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됐다. 이 상품 가운데 납입원금이 120만원 안되고, 납입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계좌가 대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간편해지 대상 계좌는 12만7559개, 금액으로는 35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계좌를 해지하려면 고객이 직접 은행 지점에 방문해야 했다. 이 때문에 A씨치럼 차일피일 계좌 해지를 미루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이달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지하고 잔고는 원하는 계좌로 곧바로 이체할 수 있다. 계좌가 해지되면 납입원금을 제외한 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15.4%, 지방소득세 포함)는 내야 한다.
계좌해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고 조회는 오전 9시부터 22일까지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고 은행도 소액계좌 정리로 인한 계좌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앞으로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가입, 이체, 해지, 수령신청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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