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충전소☆★★/※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제도 강화…1년이상 거주, 50% 토지확보해야
김정현소장
2019. 5. 13. 10:49
지역주택조합 제도 강화…1년이상 거주, 50% 토지확보해야
정부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설립과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거주기간 조건이 늘어나고, 토지사용 동의서 확보가 강화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주거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과 조합원 가입자격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광역생활권에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사업이 추진되는 해당 시, 해당 시 경계와 맞붙은 연접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지역주택조합 가입이 불가하다.
광역생활권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남권(대전·충남·세종), 경남권(부산·울산·경남)으로 묶여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점검 매뉴얼을 마련해 지자체 조합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지역주택조합 발기인과 조합원 모집 자격을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 동의서(사용권원)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준수사항 및 계약내용의 사전 설명의무도 신설한다. 특히 일정기간 이내 가입신청 철회와 납입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요건 신설, 자금보관 업무를 제3자인 신탁업자에게 위탁운영이 의무화된다.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는 것은 물론, 실제로 토지의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중복가입도 금지된다. 지금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라면 2개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이 가능했었다.
이밖에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실적의 보고와 공개를 의무화한다. 주택조합의 해산절차 마련과 함께 회계서류 보관을 의무화한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데일리안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